증명서 발급안내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 절차

제증명과접수
(외래)
간호사신청
(입원)

진료과장 작성

수납 및 교부

* 본인만 발급 가능한 진단서(소견서): 병사용진단서, 장애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 병사용 진단서 준비물: (3x4cm 사진 2매)

의무기록사본 발급절차

제증명과접수
(외래)
간호사신청
(입원)

진료과장 작성

구비서류제출 및 사본발급
(본관 2층)

수납 및 교부

* 정신건강의학과 의무기록 사본 발급은 해당 의사 진료가 있는 날만 가능합니다.
* 별도의 의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해당 진료과 예약 후 의사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발급 수수료

진단서(소견서) : 기본1매 20,000원 / 1매 초과시 1,000원 추가
의무기록사본 : 기본1~5매 1,000원 / 5매 초과시 1매당 100원 추가
진료비 세부 산정내역서 : 기본1~5매 1,000원 (최초 1회 무료) / 5매 초과시 1매당 100원 추가

발급 문의 안내

본관 2층 진단서/ 제증명 발급 창구
문의) 041-360-1212
시간) 평일: 오전 08:30~17:30 / 토요일: 오전 08:30~12:30

구비서류 안내

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1조1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나, 의료법 제 21조2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2(기록 열람 등의 요건)를 충족할 경우만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 비고
환자 본인 환자 신분증( 여권,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환자 나이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이 환자 대신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
학생증(강제규정은 아님)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후 가능)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 신분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서류는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 건강보험증 확인 불가능)
환자 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환자 신분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환자의 친족만 가능)

신청인 구비서류 비고
환자 사망,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신청인 신분증 환자 친족만 가능하며 친족이 복위임 할 수 없음(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수령 불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사실 확인서류(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의식불명, 중증 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행방불명 확인서류
의사무능력자 확인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