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안내

비급여 진료비용을 검색합니다.의료접 제 45조 제 1항 및 제 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제 1항 및 제 2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검색화면입니다

선택진료 : 환자 또는 보호자께서 특정교수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으실 때는 선택진료라 하여 소정의 선택진료료(특진료)가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