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진료 안내

응급진료센터에서는 급성질환이나 손상으로 인한 외상에 대하여 신속한 처치와 진단을 통해 생명을 구하고,
최단시간 내에 치료나 수술, 또는 재활의 치료효과를 높이는 응급의료를 제공합니다. 041)570-7519

응급진료절차

접수(이후 산모일 경우 6층 분만장)이후 예진. 내과의사진료, 응급의학과 진료, 해당진료과 진료-내과, 소화과 이외의 환자, 소아과 진료. 치료종결-수납-귀가/전원결정-수납-전원/입원결정-입원결정서 접수-병실 입원

응급실 당직 전문의 운영 진료과목

천안충무병원 응급실은 아래 진료과목에서 당직 전문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과

정형외과

일반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구강외과(치과)

소아청소년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안과

중증질환 진료과목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복부손상

응급내시경

응급투석

응급실 진료절차 안내

  • 1.

    환자 혹은 보호자 분은 내원하시면 안내에 따라 진료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응급원무부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응급중증도에 따라 중환은 중환 구역에서, 경환은 경환 구역에서, 소아는 소아구역에서 진료합니다.

  • 2.

    의사의 진료를 받고 여러가지 검사 결과가 나오면 퇴원 및 입원이 결정됩니다.

  • 3.

    퇴원하실 환자분은 간호사의 설명을 듣고, 응급원무부에서 입원수속 후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병실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 4.

    입원하실 환자분은 해당과의 주치의로부터 입원이 결정되면 원무팀에서 입원수속 후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병실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응급관리료 안내

2002년 4월 1일부터 응급실에 내원하는 모든 환자에게 "응급관리료"를 적용 산정합니다.

대 상 : 응급실에 내원하는 모든 환자

금 액 : 64,890원(2021년 1월 기준)

근 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4조에 의한 응급 의료수가 기준 고시에 의거

시 행 : 2002년 4월 1일부터

*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대상 응급증상환자에게 응급처치 응급의료를 행한 경우 초일에 한하여
  산정 가능합니다. 다만, 응급증상 및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응급의료관리료는 전액 본인
  부담하여야 합니다.